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2: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가 술에 취하여 맥주컵을 던지고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위 E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꺾어 비틀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2. 04: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42 신사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촌누나를 단속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소속 경위인 피해자 H, 순경인 피해자 I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동네 주민인 C 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경찰 이 개똥같은 새끼들아, 그것도 몰라 씹할 놈아, 니들이 아는 게 뭐 있어,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고소장
1. 테이블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