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가단50128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8,917,9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3.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