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가단50128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8,917,9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3.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8,917,9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3. 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