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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172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70,4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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