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3.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3.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