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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3.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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