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2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61,0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3.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61,0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3. 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