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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2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61,0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3.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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