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100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37,541,217원 및 그 중 1,218,789,171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37,541,217원 및 그 중 1,218,789,171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3.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