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9. 20. D(2011. 3.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1994. 7. 30.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형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6.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11. 17.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3. 5. 상속을 원인으로 2012. 8.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80. 11. 17.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308,000원, 권리자 부산시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1994. 5. 4.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권리자 반여2, 3동 새마을금고로 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1999. 10. 5.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5,000,000원, 권리자 반여2, 3동 새마을금고로 된 3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2, 3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9.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6. 7. 27. 채권자 반여2, 3동 새마을금고에게 1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29,037,190원이 배당하고, 피고에게 2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잉여금 16,788,01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고의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위 법원 2016카단3185 채권가압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28,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