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389,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6. 5.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1. 4. 26. 원고와 망 D이 각 1/2 지분을 공유한 광주 서구 E 전 23,216㎡, F 전 23,177㎡, G 전 761㎡(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원고의 1/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와 망인의 소유인 H 대 354㎡(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0원, 채무자 원고, 망인, I, J, K, L 등 6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1991. 7. 10.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피고(당시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는 망인이었다
), N, O 등 3인을 연대채무자로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자 변경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이하 같다
). 2) 원고와 망인은 1991. 7. 10.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연대채무자 원고, 망인, 피고, P, Q, K, L, N, O 등 9인,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와 망인은 1992. 2. 25.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 망인 소유인 광주 서구 R 임야 1,884㎡ 등 4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연대채무자 원고, 망인, S, T, U, V 등 6인,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1)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