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0: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 12.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함으로써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12.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으며[이로 인하여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