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4: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28.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9. 6. 5.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