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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11.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9. 8.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8.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2016. 9.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16.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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