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9. 8.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8.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2016. 9.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16.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