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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3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포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가량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8. 음주운전을 하여 2019.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4.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9. 2. 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5. 4.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질렀고, 2달도 지나지 않은 2019. 6. 21.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9%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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