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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0: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베로접이식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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