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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합1063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30.부터 1998. 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836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7. 8.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0,936,164원과 그중 54,067,042원에 대하여는 1997. 12. 30.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892,348,2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226,587,910원에 대하여는 1998. 2. 4.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54,786,221원에 대하여는 1998.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30.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4.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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