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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00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2,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인조대리석 수입, 유통, 판매업을, 피고가 인조대리석 가공, 제조, 판매업을 각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9.경부터 2016. 8. 23.까지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조대리석 원자재 수십억 원 이상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조대리석 원자재의 물품대금 중 30,662,815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662,8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이행지체일 이후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2. 12.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5. 7. 공급한 인조대리석(품명 : 베니치안 아보리오 등)에 색상 및 재질의 하자가 있어 피고의 납품처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자재 불합격판정을 받아 원고에게 그 반품을 요구하였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해당 물품대금 중 절반 가량을 포기하기로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가 더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5. 7. 공급한 인조대리석(이하 ‘1차 공급분’이라 한다)에 색상 불일치의 하자가 있어 피고가 반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5. 5. 29.경 이를 새로 제작하여 다시 공급한 사실(이하 ‘2차 공급분’이라 한다), 피고는 2차 공급분을 가공하여 이를 소외회사에 납품하였는데, 소외회사가 품질불량 및 색상 불량을 사유로 들면서 이를 반품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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