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6. 16.까지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전북 고창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배합사료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통영시에서 배합사료 판매업을 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2015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배합사료 규격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피고에게 공급대금 264,516,3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2,232,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62,284,300원(= 264,516,300원 - 102,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배합사료 공급일 다음 날인 2016. 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6.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배합사료의 일부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구매한 거래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배합사료에 피고 주장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배합사료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