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27,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닐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를 제조, 도소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무렵 피고와 피이 원단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12. 4.부터 2016. 6. 23.까지 피이 원단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위 기간 동안 공급한 피이 원단의 물품대금은 180,788,881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로부터 그 중 물품대금 9,400만 원을 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피이 원단 중 일부 제품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 중 3,261,6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3,527,281(=180,788,881-94,000,000-3,261,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가 2015. 12. 30., 2016. 3. 28., 2016. 3. 30., 2016. 5. 28. 공급한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은 50,082,373원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갑2, 갑3, 갑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이 원단을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인수자 서명을 받았으나 2015. 12. 30., 2016. 3. 28., 2016. 3. 30., 2016. 5. 28.자 각 거래명세서에 피고 직원의 인수자 서명이 없는 사실, 원고가 채권추심업체에 물품대금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채권추심업체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서 미지급 물품대금 중 3,261,600원의 대금감액을 요구한 사실, 피고의 직원 F이 2016. 8. 8. 물품대금 99,788,88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