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합7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5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4. 7. 14...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앨범 표지 제작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졸업앨범 표지 55,000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 9.부터 2013. 2. 4.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앨범 표지 17,172개(합계 65,550,600원 상당)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5,550,600원(65,550,600 - 10,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 원고가 피고에게 앨범 표지를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2014. 7. 14.(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공급한 앨범 표지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앨범 표지에 인쇄 상태 불량, 글자 위치 불량 등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아 다시 제작공급하는 데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였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좋은(이하 ‘좋은’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45,874,020원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거래상 신용 훼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