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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7가단224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C에게 인조대리석 등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D는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D의 경영이 악화되자 C는 피고를 설립하여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다가 중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48,861,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 또는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설립 이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합계 92,688,8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 등을 공급받고, 그 중 76,941,2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은 15,747,530원(=92,688,800원 - 76,941,270원)이다.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인조대리석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가구제조업자인 C에게 2001년경부터 인조대리석 등을 공급한 사실, C는 2013. 6. 7. D를 설립하여 D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C의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원고와 거래를 계속한 사실, C는 D를 폐업하고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D의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원고와 거래를 계속한 사실, C는 신용불량자라서 피고를 설립하면서 당시 C의 배우자이던 F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 D와 피고는 모두 가구 제조업체로서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피고는 D의 인적물적 자산 및 영업 일체를 그대로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인조대리석 등을 공급하면서 피고 설립 이전의 원고에 대한 C 또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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