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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나107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시작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슈퍼마켓에 3년간 거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2,378,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별도로 공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 종료를 통고하였고, 2016. 1. 8. 기준으로 피고의 물품대금 미수금이 6,277,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농산물 대금 합계 8,655,000원[= 2,378,000원(피고가 2,378,000원 상당의 농산물에 대한 입점지원금 조건이 기재된 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농산물을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 B에게 납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2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잘 팔리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1,372,500원 상당의 농산물의 반품을 정당하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반품액 상당의 농산물 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하자 있는 농산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농산물의 반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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