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회사명 :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91,125,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F에 208,701,9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5.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역삼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56,016,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H로부터 116,107,200원 상당의, I 주식회사로부터 45,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