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경까지 김포시 C에서 비철 등 도소매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2011. 10. 23.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ㆍ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3.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D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회사로부터 392,868,550원, F회사으로부터 421,756,450원, G회사로부터 17,569,200원, H회사으로부터 85,680,000원, 주식회사 I로부터 156,495,500원, J회사으로부터 202,296,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276,666,300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 1. 20.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ㆍ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0.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D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회사으로부터 827,860,900원, E회사로부터 150,593,850원, F회사으로부터 261,697,350원, 주식회사 I로부터 76,627,700원, G회사로부터 106,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423,579,800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 7.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ㆍ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