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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2:35경 장소불상지에서 B 버스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서울 C 쪽으로 가던 중, 버스기사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미친병신 새끼야, 씨발놈아, 뒤질라고 미친새끼가”라며 욕을 하고 버스 뒷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D(27세)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나 서울 양천구 오목로 71에 있는 신월2주민자치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서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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