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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6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8』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회사 2층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D회사 소속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버스기사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버스기사가 없고, 돈을 가지고 와야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내가 깡패두목이다, 밖으로 나와서 한판 붙자, 눈깔을 뽑아 버릴라, 야 이 새끼야, 씨발”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버스배차 관리, 사고차량 관리, 운전기사 관리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8. 17:4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G D회사 버스를 승차하여 버스기사인 피해자 H(남, 53세)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어디까지 가십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오른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여객운송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D(주) 소유 시가 495,000원 상당의 버스요금함을 오른발로 1회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8. 17:51 피해자가 운전하던 G D회사 버스가 서귀포시 일주동로 5122에 있는 신산자치파출소 앞 정차하자 파출소 마당에 있던 돌멩이(지름 약 20센티미터)를 오른손에 들고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라며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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