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9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그곳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로부터 수리비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컴퓨터와 책상, 소파 등 사무실 집기 등을 발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소속 경사 G(49세), 경장 H(30세)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 개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서냐, 꺼져버려”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인 경장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사 G에게 “너는 뭐냐”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동인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