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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집 앞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중국인 친구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지켜보던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바닥에 누워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는 위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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