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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9:30 경 경기 연천군 B 내에 있는 ‘C’ 공장에서, 위 공장 출입문제로 피해자 D 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전력 3회 포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행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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