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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직장 동료인 E, 피해자 F(2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안 팀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피해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2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시도하기 위해 일부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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