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단1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9: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6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7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