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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29 2017고단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1:3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4 세) 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상해, 폭행)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0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 폭력 범죄로 이미 3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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