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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7 2016고단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5:00 경 강릉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그 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합의, 징역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수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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