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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8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56 세) 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 F(50 세) 을 벽으로 밀어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 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전력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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