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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 14:00 경 인천시 C 아파트 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D) 및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양도한 각 대포 통장이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탈바꿈되어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중첩된 피해의 심각성이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나머지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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