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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무자료 업체 상대로 대금 수금 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부천시 B 소재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정보 조회 회신, 계좌거래 내역,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대포 통장의 개수와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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