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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경.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친구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확정적 범의, 대포 통장의 신규 개설, 미약한 근로의지, 우범자들 과의 유착관계,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출산이 임박한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관계 등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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