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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10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감사, D은 위 법인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E으로부터 “F 이 ‘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고 하는데 계좌를 넘겨주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에게 위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는 것을 승낙 받은 다음,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OTP 카드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우범자들 과의 지속적 교류와 재범의 획책에 비추어 종전과 동일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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