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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구단103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경 B이 주식회사 C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B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고소인인데, B은 2019. 3. 25. 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0842호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9. 4. 4. 피고에게 위 사건기록 중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제출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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