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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7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9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와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그중 정보공개청구서만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비공개결정 대상: 보고자 의견 및 최종판정 이유: 동정 관찰사항 중 보고자 의견 및 최종판정 부분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보고 및 주관적 판단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진주교도소장이 원고에게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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