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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E, 이하 ‘E’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필리핀 소재 F(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리인 겸 관리인으로서 F의 대표 G와 E의 실질적 대표 H 사이에 구두로 ‘E 은 I 라는 선박을 매수하여 준설선으로 개조한 후 2014. 3. 31.까지 F에 인도하고, F은 E에게 준설선 건조대금으로 미화 420만 불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 불은 일람불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을 이용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20만 불은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는 내용의 ‘ 준설선 J 건조계약‘ 을 체결하고, 2013. 8. 3. 경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미화 300만 불로 된 준설선 건조 계약서를 작성토록 주선한 후 E의 준설선 건조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1. 경 E의 대표 H으로부터 ’2013. 9. 9. 개설된 신용장을 담보로 준설선 건조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 받기 위해 필요하니 120만 불에 대한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 는 요구를 받고, F의 동의하에 매수자 K 회사 A, 건조자 E 명의로 된 ’ 계약가격 미화 420만 불 중 미화 276만 5,000 불은 일람불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 금 미화 143만 5,000 불은 현금으로 분할 지급 (12 개월) 한다‘ 는 내용의 준설선 건조 계약서 및 ’ 미 화 143만 5,000 불을 분할 지급한다‘ 는 내용의 준설선 건조( 분할 금)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1. 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E에게 준설선 건조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E에서 위 돈을 E 직원들의 월급 지급, 밀린 세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신용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해 준설선 건조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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