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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2.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장 개설 및 수입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홍 콩에 있는 ZINGFA(HONGKONG) IMP AND EXP LIMITED로부터 BARS OF BORON ALLOY STEEL( 철 근) 미 화 876,96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1. 27. 경까지 5회에 걸쳐 위 ZINGFA(HONGKONG) IMP AND EXP LIMITED로부터 BARS OF BORON ALLOY STEEL( 철 근) 합계 미화 3,289,42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수입대금의 지급보증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수입대금에 상응하는 신용장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 화물에 대해 양도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수입 화물을 보관하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1. 15.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수입 화물을 주식회사 E에 임의로 매각하여 합계 미화 3,289,420 달러( 한화 약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외국환거래 약정서, 여신 거래 약정서,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 개설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수입 화물 진행정보, 신용장 개설 및 수입 화물 처분 내역, 물품매매 계약서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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