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5. 16:45경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가방 안에 넣은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22세, 여, 중국)의 다리 밑으로 들이밀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밑에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47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