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 15:35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지하철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2(S/N:B)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16세, 여)의 치마 밑에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15:15경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217 지하철8호선 장지역 및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지하철4호선 명동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밑에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