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6. 16:3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수첩에 끼운 볼펜 형태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8:25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푸드 코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볼펜 형태의 캠코더를 끼운 수첩 옆면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후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물체에 캠코더 렌즈가 가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동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