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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9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09: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망치 1개, 니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현관 옆 다용도실 문에 시정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들어가, 다용도실과 연결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해 화장실과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듣고 놀라 현관문을 통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10: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망을 하면서 신발을 두고 오게 되자, 그곳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F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이키 운동화 1개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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