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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9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가. 2012. 06. 28. 20:56경 “칠월말까지약속안지키면당신아들전화번호도알고있고 E백화점가서개망신시킬줄알아 이사기꾼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나. 2012. 06. 28. 21:01경 “아들까지망신당하기전에A씨한테전화해너 땜에집안이날리가아니야 당신아들한테피해안가게하려면당장전화해B”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다. 2012. 06. 28. 21:06경 “당신아들이F이지E백화점에있지 힘들게들어간직장 짤리게하지말고내일이라도찾아간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라. 2012. 06. 28. 21:09경 “A이법원다니는동생이다 그래니아들이어떻게망신 당하나보자 니아들한테말해찾아간다고”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마. 2012. 06. 28. 21:12경 “너지금수신거부해났지당장언니한테전화해글구니아들한테도말해찾아간다고”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01. 11.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휴대폰 (G)을 이용하여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F(34세)의 휴대폰(H)에 “너니애미가 그따구니까 새끼도 똑같으네 니네는천벌을받을거야 알았어 나쁜새끼들”, “남에돈떼어쳐먹고 잘사냐 내가니직장찾아갈테니그리알어 나쁜새끼들 연놈똑같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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