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9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594』사건의 판시 제1의 죄와 『2019고단698』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춘천시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강원지방병무청 담당자로부터 ‘2019. 1. 15.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모친 D을 통하여 강원지방병무청창 명의의 위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 18.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춘천시 E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휴대폰 개통을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자 피고인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위 신분증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을 ‘G’, 생년월일을 ‘I’, 신청인을 ‘G’으로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사본을 첨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H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H 모바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