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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12 2019고단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전제사실] B는 C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 개통한 후 위 휴대폰을 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D으로부터 C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B는 피고인에게 C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C의 신분증을 받아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B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8.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C 명의의 F 모바일 가입신청 가입자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F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은 C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고, 자금융통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C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G, 모델명: IPhone X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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