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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4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K의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3. 12. 16.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친구 O이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 빚을 대신하여 O 아버지인 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받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만 3,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의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3. 12. 16.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8경 위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친구 O이 그의 어머니인 P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O은 밤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왔으니 위 P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만 3,000원, 81만 4,000원, 79만 9,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총 3대를 각각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Q의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행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M이 운영하는 ‘N’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Q의 허락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구매자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Q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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