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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정4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전 휴대폰 개통 시 작성한 올레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권한 없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위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주 내지 월 실적을 높여 우수 판매점으로 선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부천시 원미구 D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개통에 따른 모바일 가입 신청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게 내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삼성 갤 럭 시 엣 지 6 휴대 폰 1대를 구입하며 그 대금 939,400원에 대하여 30개월 납으로 매월 28,600 원씩 납부하는 약정서와 고객정보란 ‘ 고객 명에 C, 생년월일에 E, 주 소란에 부천시 오정구 F 라 기재하고, 이하 중략~~ 신청서 하단 신청일에 2015. 10. 14. 판매 자란에 A 그 옆에 신청/ 가입자( 대리 인) 란에 ’C‘ 라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고, 2 면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란에 C 라 서명하고 사인을 하고, 3 면 요금 할인 란 하단 신청일에 2015. 10. 14. 그 옆 신청인 란에 C 라 서명한 후 사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리점 개통 실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을 스캔한 자료를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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