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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21 2019고단5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상근예비역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3:38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18. 육군 제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9. 3. 18.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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